개관

대부분의 비이민 학생들은 F-1(학생)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게 되며 공부를 하는동안 그 비자를 유지하게 됩니다. F-1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, 학생들은Certificate of Eligibility라고 불리는 정부서류, 즉 I-20가 필요한데 이것은 학생이 다닐 학교에서 발행하게 됩니다. 학교에서 I-20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.

I-20양식 및 확인

I-20를 발행하기 전에 각 대학에서는 법으로 학생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:

  • 학문적 능력
  • 영어 구사력
  • 유학을 위한 재정적 지원

Marquette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입학허가를 받고 유학기간동안 등록금 및 생활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만 F-1학생을 위한 I-20를 발급합니다.

I-20 제출

예비 학생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I-2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,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I-2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학생은 I-20를 사용하여 비자를 획득한 그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.

미국에서 오는 학생 및 편입생

미국에 이미 다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이민국의 결정으로 그 신분으로부터 학생신분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. 이 변경신청도 I-20가 있어야 합니다.

F-1비자로 이미 미국내의 다른학교에서 있는 학생도 그 학교로부터Marquette 대학교로 옮길수 있는 법적절차를 미국을 나갈 필요없이 또한 이민국에 신청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학생은Marquette대학교에서 I-20를 발급할 때 OIE로부터 자세한 설명 및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.

Home Government Requirements

예비학생의 모국정부에서는 학생 및 자금의 외부유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몇가지 규제를 가하기도 합니다. 명심할 사항은 :

  • 어떤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 혹은 대학원과정에서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어떤 정부에서는 특정대학 혹은 특정분야에서만 혹은 일정한 수준에서의 학위만 인정하기도 합니다.
  • 어떤 정부에서는 미국으로 돈의 송금을 시작하고 계속함에 있어 광범위한 절차를 준수할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

학생들은 미국에서의 학업계획을 세우기전에 각자 자기정부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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